남양유업(주) 허위?과장?비방광고 ‘물의’

이진희 / 기사승인 : 2010-06-24 1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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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 유인”… 과징금 납부명령
▲ 서울 YMCA시청자 시민운동 본부의 광고 감시단으로부터 ‘미시의 허상’을 그렸다고 비판을 받은 남양유업 스텝로얄 광고.
[일요주간= 이진희 기자]
국내 굴지의 유가공업체인 남양유업(주)이 허위?과장광고와 기만 및 비방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 원의 납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8년 10월 3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국내 중앙 일간지 지면광고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은 물론 타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은 일간신문 지면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남양의 생산 설비 및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광고한 것이므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수천 억 원을 투자한 세계수준의 첨단시설과 시스템이 있기에 멜라민을 비롯한 유해원료는 100% 원천봉쇄합니다.’라는 남양유업의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유해원료를 100%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한민국 유가공협회 1위, 남양유업! 1등은 오직 최고에게만 허락됩니다.’라는 광고와 관련해서는 매출액과 협회비 기준 1위임에도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 모든 부문에서 1위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이므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남양유업이 경쟁회사의 유아식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회사의 제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남양유업 유아식의 원료와 제품의 품질은 100% 안전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통해 경쟁회사의 제품은 유해물질(멜라민)의함유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비방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한 조치를 통해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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