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 민사44단독 정헌명 판사는 탤런트 이병헌씨의 옛 연인 권미연씨가 21일 기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기일신청 기한 마지막 날인 21일 오전까지 양측의 기일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자 권씨와 이씨 모두 소송을 취하할 뜻으로 파악,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원고·피고 쌍방이 두차례 불출석한 뒤 한 달 이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송은 취하로 간주된다.
그러나 권씨는 이날 뒤늦게 기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오후에 이 사실을 확인한 담당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캐나다 리듬체조 선수 출신인 권씨는 지난해 12월 "결혼 유혹에 속아 이씨와 잠자리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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