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거짓말로 수백억원 챙긴 '자매 사기꾼' 덜미

신정원 / 기사승인 : 2010-07-07 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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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이모씨(58·여)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카 권모씨(32)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씨의 동생(54·여)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자매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돈을 투자하면 15일마다 투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조모씨(56)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는 등 모두 100여 명으로부터 86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자매는 수익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항의하자 모조 다이아몬드를 200억 원에 달하는 25캐럿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 아파트 시행으로 벌은 1조 원을 카자흐스탄 유전 매입에 사용하려는데 현지 출장 비용이 필요하다", "세관에 있는 금괴 10만 개의 잔금을 빌려주면 동업을 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각각 100억 원과 80억 원 상당을 뜯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자매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고급아파트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금선물거래사업을 크게 하다가 2년 전 귀국했고 장관 등 고위층과도 친분이 있다는 등 속였다"며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자매가 숨긴 금괴를 추적하는 한편 공범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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