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제의한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불허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원장석 점거에 돌입, 끝내 회의는 파행을 맞게 됐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전날(23일) 열린 행안위 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백원우 간사는 "앞으로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하다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불법 야간 옥외집회 금지법에 걸리게 되는 악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와 더불어 여야는 이날 오전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자고 휴식을 취할 때 집회나 시위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오늘 반드시 야간 옥외집회 금지법이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갖고 "민주당에서 시민단체와 충분히 논의한 후 정부와의 타협안을 냈지만 이를 여당이 강행처리 했다"며 "이렇게 되면 참는데 한계가 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현재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역 및 학교 군사시설 등 일부 지역에서만 옥외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과 진 후에 옥외집회를 금지토록 돼있다. 그러나 개정시한인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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