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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수배된 40살 김 모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2살 홍 모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하는 등 최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서울 서남부와 부천 일대에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에 여성들의 집을 사전 답사한 후 달아날 땐 창문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용산구 일대 주택 4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지만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가 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 수법이 ‘신길동 발바리’사건과 비슷하다고 여기고 구속 당시 채취한 그의 구강상피세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추가 범행이 밝혀짐에 따라 김 씨가 사는 화곡동 일대의 고시원과 PC방 약 30여 곳을 뒤진 끝에 극적으로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피해 신고가 2∼3건 더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여성 등을 불러 여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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