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인 백씨의 주장대로 부인인 박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비산흔이 욕조 벽에서 나타나야 한다.
국과수는 사망한 박씨의 정수리 등에서 흐른 피가 욕조 벽을 타고 흘러내린 형태의 핏자국을 확보해 “박씨가 다른 곳에서 외상을 입고 타살된 뒤 욕실로 옮겨졌다”는 소견을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욕조에서 발견된 ‘흐르는 형태’의 핏자국은 다른 곳에서 사망한 박씨가 욕실로 옮겨진 뒤 핏방울이 떨어지며 욕조 벽을 타고 흘러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타살증거를 근거로 남편 백씨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씨 측은 경찰이 내세우는 것들이 모두 정황증거라며 무죄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소견서를 최종 검토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욕실에서 박씨가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 상태로 발견되면서 한달동안 이어졌다. 경찰은 고인의 손톱에서 백씨의 DNA가 검출되고 시신의 얼굴과 손목 등에 멍이 발견되자, 백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백씨 측은 “손톱의 DNA는 피부병 때문에 아내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하면서 생겼고 시신의 멍도 다툼의 결과라고 볼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목 부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과수 1차 부검결과에 대해서도 “만삭 임산부의 신체 특성상 넘어지면서 목이 압박될 개연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번 국과수에서 밝힌 핵심적인 증거가 사건의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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