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최근 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남구 에이스키스방 등 5개소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그동안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유해하다’고 판정됨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고시에 명시된 신종 유해업소는 키스방, 유리방, 이미지클럽, 전립선 맛사지 등이며, 시는 3월동안 시를 비롯, 군·구와 특별사법경찰관 합동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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