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최근 브랜드 가구점에서 사제 가구를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북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브랜드 가구점에서 소파를 구입했다. 구입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제품에 하자가 생겨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제조업체 고객센터에서 자사의 제품이 아니어서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해 사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다 제품의 하자로 A/S를 받기 위해 제조업체 연락을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제품의 경우 브랜드 제조업체에서 품질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가 폐업했을 때는 A/S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구의 모델명 브랜드명을 분명히 표시하고 제조업체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브랜드 가구점이라고 해당 브랜드 제품만 판매하라는 법은 없으나 사제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분명히 고지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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