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사현장 인수 계약 체결이 늦어진다며 계약 위탁업자를 때리고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모 회사 대표 A(48)씨 등 이 회사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B(36)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1시께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귀가하던 계약 위탁업자 C(51)씨를 승용차로 납치, 10시간 동안 부천시내 은행 현금입출금기 3곳을 돌며 계약 성사금 명목으로 C씨에게 건넸던 2억5천만 원을 계좌로 돌려받고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부천의 한 상가형 아파트 공사 현장을 인수하기 위해 C씨에게 계약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계약 체결이 지체되자 건넸던 현금을 돌려달라고 C씨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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