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농심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17일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공정위가 신라면 블랙에 진짜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있는지 한 달간 조사한 결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설렁탕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였고, 지방은 오히려 배 넘게 나타났고 나트륨도 설렁탕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대로라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된 것.
농심은 신라면 블랙에 ‘완전식품에 가깝다. 몸에 좋은 소뼈를 듬뿍 넣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담고 있다’면서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광고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농심은 신라면 블랙을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며, 가격도 기존 신라면 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농심이 프리미엄 제품을 핑계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농심이 '우골'을 듬뿍 함유해 원기 회복에 좋다며 내놓은 신라면 블랙은 출시 두 달 만에 매출액 16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KBS는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홍콩의 아이케이블은 지난 8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해 홍콩 등 해외로 수출한 신라면 스프에서 DEHP 1.3ppm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확인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농심 신라면 등 5개 라면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DEHP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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