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 경사는 지난 8월 관악경찰서 인근 일식집에서 자신의 감찰 조사를 도와주겠다고 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송모(43)씨와 수서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찰관 2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6일에는 경기 분당 소재의 주점에서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비롯해 성접대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경사는 자신에 대한 감찰 조사가 끝나자 지난달 19일 자신이 금품과 접대를 제공한 것을 미끼로 두 경찰관을 협박하고 6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후에도 유 경사가 같은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재차 요구하자 금품 및 접대를 받았던 두 경찰관은 결국 강남경찰서에 유 경사를 고소했다. 유 경사도 10일 이들을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경사의 주소지가 강남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강남서로 접수된 것이고, 경찰 동료 간 이뤄진 공갈·협박 범행은 심각한 사안이므로 유 경사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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