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주, '회사부실묵인' 동부증권 상대 집단소송 제기

김민호 / 기사승인 : 2011-10-13 1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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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부실 알고도 씨모텍 유상증자 진행...소송결과에 따라 증권관련집단 소송법에 따라 모둔 주주 동일한 보상 가능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대주주의 주가조작과 횡령혐의로 상장 폐지됐던 코스닥 기업 씨모텍 주주들이 올초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동부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씨모텍 소액주주 186명 등이 지난 1월 동부증권이 씨모텍의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회사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고의로 속였다는 정황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씨모텍은 28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3월 24일 회계법인의 감사의견거절을 받고 거래가 정지됐고 다음달 27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했으나 이후 감사의견에 대한 재거절을 받고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씨모텍 주주들은 자본시장통합법과 시행령에 따라 동부증권과 씨모텍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송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참여하지 못한 다른 주주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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