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이른바 ‘이국철 게이트’와 관련해 이국철 SLS 그룹 회장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대질신문이 신 전 차관의 거부로 무산된 가운데 이국철 회장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해선 적용 법률에 대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전달 한 것으로 알려진 상품권 중 일부의 실사용자는 신 전 차관과는 무관한 SLS그룹 관계자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거론된 인사들은 이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자신이 제출한 상품권 구입 영수증은 신 전 차관뿐 아니라 다른 곳에 건넨 것까지 포함됐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검찰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신 전 차관의 경우 “명절 때 떡값 몇 번 받았다”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알선수재혐의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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