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담합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보험소비자들이 확정형 예정이율상품에 가입해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가 보험료를 더 내 추가 부담한 피해액은 매년 약 2조8천억 원씩 17조원이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담합으로 과소계상 된 적립금은 매년 약 750억원씩 4,500억원을 덜 쌓아 보험사는 매년 2조9천억 원 정도 씩 17조 4,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생보사들이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추정금액은 보험료 추가부담(예정이율담합피해)과 적립금 과소계상(공시이율담합피해)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1년도에는 3조 3,680억, 2002년도 3조 5,640억, 2003년도 3조 2,700억, 2004년도 2조 9,770억, 2005년도 2조 3,810억, 2006년도 2조 6,900억으로 합계 17조 4,500억으로 추산됐고 이는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개발원 및 각사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 고의적인 범죄인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정이나 그 영향을 소상하게 밝혀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을 주길 바라며 공정위 조사만으로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 피해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감독 당국은 조속히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며 만일 이번에도 소비자 편이 아닌 보험사 편일 경우 금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독 당국이 져야할 것이며 금소연은 즉시 공동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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