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성범죄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윤영석 / 기사승인 : 2011-10-17 17:17:27
  • -
  • +
  • 인쇄
[일요주간=윤영석 기자] 성범죄 경력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들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참상이 사회적 충격과 논란을 촉발한 가운데, 실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약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경력자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들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은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452개소 2만4395명이며, 일회적 이용시설인 장애인지역재활시설은 1726개소로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등 3개 유형만 보더라도 1만6359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현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는 아동ㆍ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도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관련시설 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