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무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교실 운영자 H(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래교실을 개설할 당시 시행되던 학원법 시행령에서 예능계열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음악’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교실의 교습내용은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과정 중 ‘실용음악’ 또는 ‘성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교실에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씨는 2006년 1월~2009년 7월 서울 강동구에서 노래교실을 열어 주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2~3개월 과정의 음치클리닉을 지도하며 1인 평균 2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습내용인 음치클리닉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이 되는 성악이나 실용음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은 교습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온 점, 실용음악의 사전적 의미가 ‘아마추어가 즐길 목적으로 작곡된 평이한 음악’, 성악은 ‘사람의 음성으로 하는 음악’인 점을 고려할 때 노래교실도 학원법상의 학원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