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 '총 7,269장'

김민호 / 기사승인 : 2011-10-19 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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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1∼9월중 한국은행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되거나 금융기관 또는 일반국민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7,269장으로 전년 동기대비 293장(4.2%)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분기별로 발견 장수를 살펴보면 2011년 3분기 중 2,116장이 발견되어 전기 대비 23.7%의 큰 폭 감소를 나타냈으며 권 종별로는 만 원권은 3,241장이 발견돼 전년 동기대비 1,077장(49.8%) 증가했으나 오천 원권은 3,911장이 발견돼 785장(16.7%) 감소했는데 특히 만 원권의 경우 앞면에 은박지로 홀로그램 모양을 만들어 부착한 위조지폐가 금년 들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개정 “한국은행법”(2011.12.17일 시행)에 위·변조된 화폐의 집중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검찰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위조지폐를 인도받아 위폐제작 수법·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위폐유통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행 위폐방지실무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위폐정보관리 전산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위폐유통방지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화훼손 금지조항이 신설되어 영리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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