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A씨에게 욕설을 담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L씨와 A씨는 안면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L씨가 당초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전화번호를 A씨의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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