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안받겠다며 승객 성추행한 택시기사 입건

이정미 / 기사승인 : 2011-11-03 1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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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택시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택시기사 A(5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쯤 계양구 효성동에서 지갑을 분실한 B(23.여)씨가 택시요금을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고 택시에 승차하자 목적지로 가는 도중 택시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뒷자리에 타고 있던 B씨를 앞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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