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불법으로 산업용 윤활유를 제조하고, KS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 엔진오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최 모(51)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최 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울산의 미신고 정제공장에서 차량용 엔진오일과 산업용 윤활유 등을 혼합하여 제조해 32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KS품질기준에도 못미치는 자동차 엔진오일을 고급 엔진오일로 둔갑 시켜 국내 유명 엔진오일 판매사의 전용상품권을 갖고 있는 C사에 17억 원 상당의 오일을 납품했다.
더욱이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제업 신고를 한 정제공장의 시설을 임차한 뒤 명의를 도용해 KS품질기준 인증을 받은 회사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