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발언' 무소속 강용석 의원, 항소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박지영 / 기사승인 : 2011-11-15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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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지영 기자]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 관련, 국회에서 의원직을 일단 유지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다시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강 의원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이)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실을 보도한 모 일간지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는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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