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해양수산연구원의 원모(50) 연구관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과정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소속 연구사 11명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895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이들에게 노골적으로 상납을 요구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또한 연구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상급자에게 140만 원을 수당으로써 지급했던 사실 역시 밝혀졌다.
연구사들은 인사 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연구수당 30~75%를 원씨에게 상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청소 등 잡무를 하는 계약직 직원 또한 원씨 요구에 못 이겨 자신에게 지급된 수당 80만 원 중 60만 원 가량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원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기관의 여타 다른 비리가 없는지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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