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들 '소지품 검사' 논란… 노조 "검사 계속 해왔다" vs 사측 "일방적 주장"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7-27 17:38:37
  • -
  • +
  • 인쇄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지난해 7월 직원 사물함 불시 검사를 시작으로 문제가 됐던 신세계그룹 이마트 직원 소지품 검사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는 걸로 알려져 또 한 차례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마트가 소지품 검사를 계속 해왔다” 23일 이마트 노조 전수찬 위원장은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북 한 이마트 직원들이 보안요원에게 가방을 검사당하고 여직원들은 유니폼 뿐 아니라 심지어 생리대 같은 여성용품까지 검사 받고 있다고 지난 21일 <JTBC>를 통해 보도됨에 따라 이마트 ‘소지품 검사’가 또 다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서 나온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이마트 측은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공재훈 과장은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는 (회사가) 소지품 검사를 안 하고 있다”며 “(JTBC 영상 속 직원들이) 나가면서 관행적으로 살짝 보여준 것 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사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용품을 검사 당했다는 직원에 대해선 “그건 그 직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수찬 위원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우리가 어제(22일) 확인한 바로는 회사 측이 (소지품 검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부 주장이거나 사실이 아니면 이 지침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어 “용역업체 보안사원들이 소지품 검사를 회사 측 지시도 안 받았는데 할 리 없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 7월 전국 150 여 곳 점포에서 직원들에게 소지품 검사를 행해 파문을 일으켰다. 부천 중동점에선 직원들을 잠재적 절도범으로 취급한 것은 물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물건임에도 ‘계산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또 포항 이동점에서는 남자 직원이 생리대까지 검사했던 걸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병가 사용 및 출산 전후 직원에게 하위고가 부여, 병가신청 시 연차휴가 사용 강요, CCTT 직원 사찰 등 여러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노조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등 이마트 그룹 경영진을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 이번에 우리가 점포 동영상(직원들 소지품 검사) 촬영한 거를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3월 이마트는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상 개선 의지가 미비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사내 질서유지와 예방을 위해 사원의 출․퇴근 시 소지품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말만 빠졌을 뿐 소지품 검사와 검신은 다시 재개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마트가) 한 번 조사를 받았었지만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