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이상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01-01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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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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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상현 기자] 올해부터 특허심판 과정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제도가 도입되고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일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허청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제도가 도입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가 감면된다.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 유공자,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 장애인 등이다.


또 1월부터 출원인들은 기존 반환청구에 의해서만 돌려받던 과오납 특허수수료를 미리 특허청에 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도 잘못 납부한 특허 수수료를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출원절차도 크게 개선돼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손잡고 국제특허출원(PCT) 편의성 확대를 위해 국내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와 WIPO의 전자출원 사이트인 'ePCT'의 계정을 연계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는 ePCT에서 PCT 국제출원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국제 특허출원 시 WIPO e-PCT에서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에서 따로 출원서를 제출해야 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특허공제사업 도입 △IP 담보보증 대출활성화 △공통핵심기술 특허전략(IP R&D) 지원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특허청은 올 상반기 중으로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 사업이 상반기에 도입되고 내달부터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로 7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상관없이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가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3월부터는 특별사법경찰 단속범위도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돼 있는 수사관할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침해 등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리모델링 오픈(2월 12일)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의 인천 송도 개최(6월 12일) 등의 행사를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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