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플랫폼 제공자와 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일요주간=신소희 기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을 부상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에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SNS 마켓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이 68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청약철회가 68건(40.2%)였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에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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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에서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Pixabay |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이유로는 1:1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를 들었다. 이밖에도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거나 사업자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업체가 75개(28.2&)였으며,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52개(25.2%)였다.
국외 SNS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 철회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곳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90.3%의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안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와 SNS플랫폼 제공자는 합동간담회를 개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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