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채혜린 기자] 한국타이어(주)가 소매점을 대상으로 타이어의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해 할인판매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소매점에 공급하는 상품을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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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타이어는 정부가 이런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을 모든 소매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동안 리테일 전용상품을 가맹점과 대리점 등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기준 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최소 28%에서 최대 40%까지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소매점이 할인을 더 하고 싶어도 혹은 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특정 가격 범위를 강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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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출처=공정위. |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는 또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하며 미준수시 공급중단될 수 있음을 통지·시사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소매점들에 대해 공급중단 등 실제 불이익을 부과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지난 4월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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