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대문엽떡’ 시정명령…포스기‧키오스키 구입 강제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2:42:04
  • -
  • +
  • 인쇄
계약조항에 위약벌 부과 등 설정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포스기와 키오스크 구입을 강제한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가맹본부)인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2년 넘게 포스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키오스크와 DID도 가맹본부나 지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계약에 명시했다.

가맹점이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했다. 그러나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품질 유지 등을 이유로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점이 다른 제품을 구비하더라도 포스 시스템 등을 연동시키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포스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저렴한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