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 아이폰 미배송…유앤아이폰 판매 중지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3: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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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규모 6억원 추정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중고 아이폰 업체 유앤아이폰과 리올드가 상품 배송이 되지 않았는데도 환불을 해 주지 않아 해당 사이버몰이 임시 차단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앤아이폰의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리올드 사업자 ‘올댓’의 2개 사이버몰에서 상품 판매 전부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두 사업자의 대표는 동일 인물로 알려졌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의 경우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 중인데 구매 시 2∼4주 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후,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배송·환불 지연 민원이 빗발치자 사업자는 유앤아이폰을 통한 판매가 곤란하다 판단, 지난 10월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를 개설했다. 하지만, 사업자 올댓도 중고 아이폰 구매 후 수령까지 2주 내외 걸린다고 광고 후 배송하지 않고 대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6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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