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여행업체 ㈜노랑풍선(대표이사 김인중)이 자사의 실수로 취소된 여행을 소비자가 출국하는 당일 2시간 전에 일방 통보하고도 추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JTBC뉴스룸'은 비자 발급을 대행한 여행사 측의 실수로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서야 공항에서 여행 불가 연락을 받은 소비자 사례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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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랑풍선 홈페이지 캡처. |
매체에 따르면 여행 취소 당일 통보를 받은 소비자는 여행사 직원의 실수 때문에 예전 여권 번호로 비자가 발급돼 출국이 불가능해졌다. 일행 중 다른 소비자도 해당 여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여행사가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출발 5일 전에서야 이를 소비자에 알리면서 급행비자 신청을 권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노랑풍선 측은 규정을 들며 위약금을 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에서 통보할 때까지의 기간별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비율이 다른데 해당 사례와 같이 여행 당일 통보인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매체는 노랑풍선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대표 계좌로 원래의 여행비용만 입금했을 뿐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돼서야 이달 말까지 소비자에게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위약금도 받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주간>은 노랑풍선에 사실관계 등 입장확인을 위해 전화, 이메일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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