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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로비 전경. |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충분한 감사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감사의견 ‘한정’ 판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담은 회계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감사의견 한정’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중 하나로, 기업이 '한정의견' 이하의 감사의견을 받았다면 해당 회사의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2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 후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한정’ 의견을 받으면 다음 거래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다음 거래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에 대해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최근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바뀌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는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한정의견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정 의견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주가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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