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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본사사옥 전경 (사진=한전)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면서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력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과제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는 게 기후솔루션 측 설명이다.
◇ “근거 없는 제한, 공익성 외면...영업비밀 뒤에 숨은 한전”
한전은 지난해 6월 전력망 수용용량 포화를 이유로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이 조치로 인해 호남과 제주 지역은 사실상 2030년대 초반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이 막혔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도입, 사업자가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해야만 접속을 허용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조치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기후솔루션은 “더 큰 문제는 한전이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관련 검토자료 △ 지자체 협조 요청 내용 △ 계통포화 해소 대책 추진 경과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영업비밀’이나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처리했다며 “일부 자료는 아예 비공개 사유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밝히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직결된 중대한 공익 사안을 단순히 영업상의 비밀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 “투명성이 우선”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김건영 변호사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기존 화력발전이 계통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변전소 지정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걸팀 최호연 변호사 역시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실제로 업무 수행에 구체적 지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한전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전력계통 관리사무는 공공성이 매우 크다. 오히려 투명한 정보 공개가 국민 신뢰를 높이고 효율적 업무 수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자료 확보를 넘어, 전력망 운영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합리적 해법을 찾는 과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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