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장 선거 논란

신정균 / 기사승인 : 2009-09-13 0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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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자격논란 등 “갈등 2파전”
서울시에서 발행한 성수전략 정비구역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등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완료까지 사업진행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시공사나 설계사 선정 등의 주요 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이라고 되어 있다.

성수전략 정비구역은 이 제도에 기초하여 오는 9월19일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현재 4개 지구에 걸쳐 15명의 추진위원장‘후보와 14명의 ’감사‘ 후보들이 등록을 거쳐 기호를 배정받고 자격 심사를 통과해 선거전에 돌입 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다 보니 미비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중앙지검 2005형제 104394호와 관련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L씨, K씨 등이 8월24일부터 11일간 실시된 자격 심사에 무사히 통과하는 등 입후보자중 결격사유가 발견되어도 제재 방법이 모호하다.

이들은 처음으로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안에서 정비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또한 모씨는 “2지구 P씨 같은 경우 남편이 벌금형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남편대신 출마했는데, 9월 11일자 성동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면 본인은 도시정비업체와 관련한 온갖 유혹이 있었지만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이 적격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남편의 과실에 본인은 상관없다는 말인지 모씨는 이해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공공관리자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길은 이제 ‘결격사유’ 논란을 무릅쓰고 출마한 후보들에 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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