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에 따르면 통・폐합 규모는 대략적으로 시・도는 15%, 시・군・구는 10% 선이며, 해당 자치단체가 그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되 조례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16,918개로 지난해 자치단체 조직개편시 일부 정비에도 불구하고 ‘07년말 16,586개 대비 332개(2%)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로 인해 위원회를 통・폐합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정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위원회 정비는 자치단체별로 목적달성 또는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발굴 우선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한편, 법령 등의 이유로 신설이 필요하면 최대한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실시된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존속기한(최대5년) 명시, 20인 이하 위원 구성, 전문가 인력풀 운영 등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가이드라인도 준수하게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자치단체 위원회 통・폐합과 운영 내실화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위원회 근거 법령의 정비도 추진해 나가는 등 자치단체가 위원회 정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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