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민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성분미상의 용액을 단순히 물에 희석한 후 스프레이 용기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로나 스프레이’라는 제품을 제조하여, 전국 마라톤대회 및 철인삼종경기 등의 대규모 스포츠 행사(총 50여개) 등을 통해 빠른 근육 피로회복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14,850개를 유통시켜 11,250,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바로나 스프레이’에 사용된 용액을 ‘나노 에너지 리퀴드(Nano Energy Liquid)’로 표방하고 제품 포장지·설명서, 홍보전단 및 인터넷 블로그 등에 혈액순환 개선, 근육 피로회복, 항균, 체지방분해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 기만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인식약청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위해사범조사팀을 운영하여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을 발견 즉시 국번 없이 1399번 또는 위해사범조사팀(032-450-3354)으로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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