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0월19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울산지역 자동차대여사업체 31개사(주사무소 4개사, 영업소 27개사)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등록기준(사무실, 차고지, 차량등록 대수), 차고지 관리 및 불법 영업여부, 대여 약관 준수 여부,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D건설 울산영업소’는 차고지 변경등록 미이행, ‘S통운 울산영업소’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 본거지 미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등록 위반’으로 과징금 10만에서 2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C렌트카 울산지점’과 ‘G렌트카 울산지점’은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상 대여요금 일부 미기재 등 ‘대여약관 준수 위반’으로 현지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울산시는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체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법영업 성행지역을 위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울산지역 자동차대여 사업체(31개사)에 등록한 차량은 2279대(승용 2183대, 승합 96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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