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상에 동조한 교사들 '해임' 정당

김진호 / 기사승인 : 2010-04-20 1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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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 헌법질서가 용납 못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회의 품고
일인독재 하의 공산주의체제 옹호




[일요주간= 김진호 기자] 북한의 사상을 동조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통일학교’ 세미나를 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북한의 사상을 동조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통일학교’ 세미나를 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등학교 교사인 K(42,여)씨 등 4명은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전교조 소속 수강교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으로 ‘통일학교’라는 세미나를 열어 김일성 및 북한의 역사를 찬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위반)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과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 해직 교사들은 “형사피고인은 3심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위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임에도 1심 판결을 기초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는 물론이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도 선고 후 바로 징계를 한 사례가 거의 없고, 다른 시도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일방적인 해임 처분은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통일학교 세미나 개최 외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질서의 기강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통일학교 세미나 개최도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이 아니고 개인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한 것임에도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의 상당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지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지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수업권이 인정되고, 수업권 행사도 가치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국가는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헌법에 부합하는 교육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에 따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어떠한 교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회의를 품고 일인독재 하의 공산주의체제를 옹호 및 찬양하거나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해 공산주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를 대외적인 언행으로 표현하는 경우 그 교사가 교육현장에 있도록 방치한다면, 그 교사는 분명 학생들에게 가치편향적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방향으로 교육할 것이고, 이는 아직 사물의 시비 및 선악을 분별하는데 미숙한 학생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게 돼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러한 사태는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결과로서 방지돼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국가는 위와 같은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교사가 발생할 경우 그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 이루어지는 징계처분은 충분히 헌법적으로도 용인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원고들과 같은 교사를 교육현장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치편향적이고 특정이념에 의한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헌법질서가 용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로써 국가에 교육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의 교사조직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돼 국가교육에 대한 정당성까지 의문시될 것이 자명하므로, 원고들을 교육현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상당히 커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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