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헤어진 애인 협박·강간한 20대 실형

이진희 / 기사승인 : 2010-04-20 1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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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 “징역 3년…범행 죄질 무거운데 피해자와 합의도 안 돼”

[일요주간= 이진희 기자] 헤어진 애인에게 다시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한데 앙심을 품고 과거 성관계를 할 때 몰래 촬영해 뒀던 ‘몰카’를 미끼로 협박해 강간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26)씨는 지난해 8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A(25,여)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전에 A씨와 성관계를 할 때 몰래 찍어둔 동영상을 A씨가 일하는 직장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54회에 걸쳐 보냈다.


뿐만 아니라 K씨는 지난해 9월 2회에 걸쳐 A씨에게 “집으로 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포르노사이트와 직장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겁을 줘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강간했다.


이로 인해 강간, 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지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강간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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