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은 장례식장과의 유착비리 실태 확인 및 문제점 발굴을 위해 24일 일선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 지침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변사 사건에서 유족확인이 곤란할 시에는 원활한 검안을 위해 병원과 장례식장이 함께 있는 곳을 주로 이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응이 장례식장만 운영하는 업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생기기 마련. 때문에 형사가 현장에 출동하기 전 이미 장례업소 운구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빈번했다.
이에 경찰은 변사사건 주요 처리지침을 정했다. 변사자 운구 및 안치장소는 담당 형사 팀장이 전담하여 결정하지만 유족이 확인되는 경우 유족이 원하는 장례업소로 운구하는 것이다. 만약 변사자가 무연고 또는 유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가 순차적으로 운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변사자 순차적 운구 방안은 장례식장 현황 등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권역을 설정한 뒤 권역내 장례식장 가운데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 업주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순차적 운구 순번을 정한다. 이후 변사현장에 출동한 형사팀장이 지정된 순번에 따른 장례업소로 운구,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만약 당해 순번 장례업소가 운구를 거부하거나 안치실이 포화되는 등 운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순번 장례업소로 운구할 것이며 여러번 운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변사자를 운구하는 업소 및 장례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이 된 장례업소 등은 장례업자 간담회 등을 거쳐 순번을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변사자 처리 적정절차 준수를 위해 유족 사후 반응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례업자에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조치 하는 등 장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장례업자와 간담회 실시 등 지침을 상호 공유하여 “새로운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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