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윤영석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애인 성폭행 영화 도가니의 이름을 빌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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