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서 49세 남성 흉기난동

이정미 / 기사승인 : 2011-10-31 1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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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이정미 기자]30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입장을 거부당한 서모(49)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를 제압하던 경찰 1명이 팔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서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서울 반포동 국립디지털도서관 지하 로비에서 입장을 제한당하자 도서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소동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분에 걸쳐 설득하며 칼을 버릴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서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은 공포탄 1발을 발사해 검거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손모(49)경위가 서씨의 흉기에 왼팔을 찔려 팔목에 10cm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손 경위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서씨는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을 드나들면서 지난 21일과 28일에도 도서관 이용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도서관이 서씨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하자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 서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도서관 지하 로비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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