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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KNS뉴스통신>은 과천농협 조합장 등이 지난 2009년 고객 동의 없이 가산 금리를 인상해 47억여 원의 이득을 챙겨 당시 조합장의 3선 당선에 이용한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압수수색을 한 사실을 단독 보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합원 400여 명과 일반 고객 800여 명 등 피해계좌가 1,200개가 넘어 총 47억여 원의 대출이자 손해가 발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합장을 비롯한 7명 등 주요 임원들을 추궁해 상급 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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