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김민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총리은 건설업자 한만호(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법정 유죄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씨의 제의를 받아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우진 재판장은 "한씨는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 검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진술한 것에 대한 후회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씨 진술은 법정 증거로서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실제 현장 검증 등을 보면, 한명숙 같은 공인이 집 근처 도로 또는 자기 집에서 돈을 받았을 것으로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재판장은 또 "공소사실이 진실이더라도 받은 돈 1억원을 2년동안 사용도 않고 있다가, 이를 동생한테 수표로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보듯 일부 지지자들은 한명숙의 죄를 떠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다른 이를 통해 하든 추적이 어렵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법원이 이날 한 전 총리의 무죄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검찰이 일부 한 전 총리의 지지자들을 무시한 채 전직 국무총리를 두 차례나 수사하면서, 공뇌물을 준 인물의 진술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혐의나 정황도 아닌 '기본 전제'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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