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지시'로 대규모의 무관세 수입이 이뤄졌지만 해당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식탁까지 '물가안정'은 커녕 오히려 최근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유제품 업체들은 흰우유의 가격 상승을 발표했다. 특혜를 받아놓고 오히려 가격은 올려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농림수산식품무 국정감사 당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경남 사천)이 제출한 자료와 관세청의 무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1월~8월까지 축산물 수입업체들이 받은 무관세 혜택은 무려 3,181억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정부가 '구제역'으로 소비자 식탁물가를 안정화하겠다며 26만톤에 해당하는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을 허용해 이를 통해 수입업체들이 면제받은 관세는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유 부족으로 3만톤의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을 수입, 1,083억 원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무관세 수입으로 가장 큰 특혜를 받은 것은 CJ로 CJ제일제당과 CJ프레시웨이가 수입한 무관세 돼지고기는 2만 3,494톤, 전체 수입물량인 17만7,000톤의 13%에 달해 이로 인해 면제받은 관세는 무려 179억 원에 달한다고 강 의원이 제출 자료에 드러났다.
특혜를 받은 것은 CJ만이 아니다. 수입물량을 CJ에 이어 롯데햄과 동원, 우성물류, (주)한화 등의 대기업이 점령하고 있어 이들이 받은 무관세 혜택은 수백 억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돼지고기 인상에 따른 축산 가공식품의 가격을 지난 5월 일제히 상승시켜 무관세 혜택은 받아놓고 가격은 오히려 비싸게 팔아왔다.
우유업계역시도 만찬가지다. 유제품 가공식품의 긴급 확보를 위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 이들 수입업체가 거둬들인 혜택은 무려 1,083억 원. 이 역시 남양유업이 172억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그 뒤를 서울우유와 한국 야쿠르트와 매일유업 등 대기업의 혜택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무관세 혜택은 제과업에도 적용돼 파리크라상 등을 보유하고 있는 SPC의 경우 냉동생크림과 가공버터를 포함해 57억 원의 무관세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받아온 무관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관련업체들은 소비자가격을 인상시켜 결국 소비자 식탁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실질적 수혜를 입은 것은 '대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이와관련 강 의원은 "FTA이후의 상황을 불보듯 훤하게 보여준다"며 한미FTA에 상정될 경우 1/3이 넘는 수입농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돼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대대수의 식품가공업체인 대기업들의 배를 불릴 뿐 결국 국내 농수산업은 붕괴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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