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한 미용실 여주인 강간미수범 집행유예

이정미 / 기사승인 : 2011-11-09 09:49:14
  • -
  • +
  • 인쇄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손님인 것처럼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로 여주인을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지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3년 공개를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울산의 한 미용실에 손님이 없어 여주인 B(29)씨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고함을 지르며 급히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7명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