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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AP] 할리우드 스타 린지 로한이 7일 오전 (현지시각) 보호관찰 위반 혐의로 30일형을 복무하기 위해 여성교도소에 도착한지 5시간도 채 되지 않아 LA 카운티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 등에 출연한 린지 로한은 6일 오후 8시 48분 린우드에 위치한 구류 시설에 수감됐으나 수감중인 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곧 출소 됐다. 교도소 관계자는 로한이 “비슷한 상황을 겪은 모든 다른 수감자들과 같은 처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수감은 로한이 지난 2007년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체포된 이후 다섯 번째 선고 받은 실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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