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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전직 검찰수사관 G(44)씨가 2010년 1월 술에 취해 자신과 선배인 S(45)씨의 징계기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분실했는데, 이를 우연히 입수한 K씨가 MBC PD수첩 제작진에 제공해 2010년 6월 ‘검사와 스폰서’로 방영돼 큰 파장을 불러왔고, 이것이 계기가 돼 특별검사가 임명돼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3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참여계장으로 근무하던 S씨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죄로 구속 송치된 P씨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후 2005년 중반부터 P씨와 함께 유흥주점 등을 다니며 친분을 맺었다.
그런데 S씨는 2006년 10월 P씨의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참여계장인 후배 G씨에게 이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전망에 대해 문의해 조만간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P씨에게 알려줬고, 이후 G씨를 P씨에게 소개해 주며 친분을 쌓았다.
또한 S씨는 2007년 4월에 사기 혐의로 기소된 P씨 사건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자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P씨에게 건넸고, 2009년 K씨가 대검찰청에 S씨와 K씨, P씨의 비리에 대해 제출한 진정서를 입수해 P씨에게 건네주는 등 P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수사상황 등을 알아봐 주고 담당검사실의 참여계장을 소개해 주며 관련 서류를 받아 주는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S씨는 P씨와 친분을 쌓았던 2005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39회에 걸쳐 P씨로부터 2597만원 상당의 제주도 여행 접대 및 유흥주점에서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S씨는 1995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1998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등에서 근무해 왔고, 이후엔 춘천지검에서 근무하다가 그해 12월 이 사건 향응수수 등과 관련해 징계를 받고 해임됐다.
또한 G씨도 조사 및 S씨의 소개로 알게 된 이후 친분을 쌓았던 P씨의 부탁을 받고 2008년 2회에 걸쳐 P씨 지인을 위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경찰서에 접수시켜 줬고, 2008년 11월에는 P씨가 사기, 공갈,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에 대한 검사지휘서 복사본을 P씨에게 전달해 줬다.
특히 위 사건이 2009년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자 그때부터 5회에 걸쳐 담당검사실 참여계장에게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처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사건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사건을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 P회장은 의형제까지 맺고 친하게 지냈는데 술값이 밀렸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K씨가 대검에 진정을 해서 억울하다. P회장은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K씨의 술값을 떼어먹으려 했다는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 공갈 및 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P회장이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K씨는 P씨와 친분을 맺었던 2006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P씨로부터 1391만원 상당의 여행 접대 및 유흥주점에서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G씨는 1995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03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등에서, 이후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근무하다가 그해 12월 이 사건 향응수수 등과 관련해 징계를 받고 해임됐다.
특별검사는 “S씨와 G씨가 P씨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고소사건 등 형사상의 문제가 있거나, 향후 발생할 경우 다른 검찰 동료 직원들에게 잘 부탁해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향응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S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G씨에게는 ‘검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취득하는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적인 용도로 비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은 모두 참여계장으로서 P씨를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처음 보게 된 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P씨와 함께 여러 차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 술값이나 식사비, 여행경비 등을 P씨에게 부담하도록 했음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S씨는 P씨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시기인 2005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서울고검 총무과 인사계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G씨는 P씨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시기인 2007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서울고검 감찰계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해 P씨가 피고인들의 행정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물론 피고인들이 향응을 수수한 이후에 다시 참여계장으로 발령을 받아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경우에도 P씨의 형사사건이나 그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직접 담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참여계장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명을 받아 검사의 수사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고 형사사건의 처리를 직접 결정하는 검사에게 그 처리 방향에 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춰 보면, P씨가 피고인들이 다시 참여계장으로 발령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검사는 P씨가 향응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형제까지 맺은 피고인들에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계장에게 부탁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들이 동료 계장에게 P씨의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향응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청탁이 피고인들의 인사계장, 감찰계장 혹은 참여계장으로서의 직무에 포함된다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특별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G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S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건 관계인에게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S(45)씨와 G(44)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P씨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향응 수수 당시 검찰 내 보직, P씨에게 제공한 편의 내용, P씨와의 개인적 친분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수수한 향응이 그들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알선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특별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P씨에게 제공한 편의 내용,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향응의 내용, 향응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수한 향응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P씨를 위해 한 행위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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