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 김영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정면 위반

이종덕 / 기사승인 : 2011-11-28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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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농산물 판매비중 40%…판매 이익 환수해야


▲ 고양시의회 의원 김영선
[일요주간 이종덕 기자] 고양시의회 김영선(대화·송포·송산) 의원은 고양농협유통센터의 비 농수산물 판매비중이 40%를 넘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2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시설 이용료율 0.5%도 차등 적용해 지난 10년 동안 판매된 비 농수산물 부분 시설 이용료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주유소의 설치·운영도 명백한 법률위반사항이고 기부체납에 대한 논리 및 감가상각 적용도 이해할 수 없는데다 주유소 년 매출액이 360억 원인데 적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올해 초 전국특산품매장 설치 계획이 국제특산품매장으로 변경돼 설치되었는데 이는 농안법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계획의 변경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은 영업목적상 연도별로 투자한 시설 개·보수비 등을 전액 환수하고 있다며 법률의 취지에 따라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시설은 공적자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지만 비 농수산물 판매로 인해 하락한 시민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통센터가 내년 2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 며 “법률 및 조례, 협약서의 규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석되고 적용돼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다른 유통센터와 비교해 공산물을 비정상적으로 더 많이 판매한다고 볼 수도 없고 취급 비율을 제한할 법적근거도 미비한 상황" 이라며 "시설이용료 차등 부과나 시설 이용료 환수 조치 등은 법률적 문제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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