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포인트 소멸 한 것 시정해라."

김진태 / 기사승인 : 2011-11-28 1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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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부터 자진시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 나서..

사업자 사정으로 일방적 포인트 소멸은 곤란…“고객과의 약속 지켜야”


SK텔레콤(이하 SKT)이 약관을 변경하면서 일방적으로 고객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한 것이 감독당국에 적발, 이에 SKT는 소멸시킨 포인트는 회복조치한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는 SKT가 월정액 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 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를 시정토록 해 이에 SKT는 다음달 1일부터 자진시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09년부터 ST큐브사와 제휴를 맺고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다. 이는 월 8,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티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후 SKT는 해당상품을 '수익성 악화'를 들어 제휴업체인 ST큐브에 SKT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했고 강제적으로 지난달 1일부터 해당상품의 약관을 변경하면서 누적된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조치시켰다. 변경 약관의 소급적용에 따라 당시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 원 상당, 관련 고객은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포인트를 부여받았던 고객들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지못하고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많은 사업자들이 정책을 변경할 때 고객의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면서 “기존에 지급된 포인트가 남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약관의 규정에 따라야하며 변경된 약관은 향후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소급적용은 불가함을 사업자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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