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홈쇼핑, 칼만 안 든 강도"

노정금 / 기사승인 : 2011-11-28 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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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높은 수수료에 중소업체 불만 가득..

[일요주간 노정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초, 약 한 달간(10.17~11.15) 5개 TV홈쇼핑 및 3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중소업체들은 TV홈쇼핑에 대해 수수료로 평균 37.0%(정률), 32.6(정액)을 부담하고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높은 마진을 취하는 것 뿐 아니라 상품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촉진 인센티브를 받는 ‘판매장려금’ 10%를 징수하는 것에 높은 불만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조사로 공정위는 TV홈쇼핑 및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를 11월까지 마무리 할 것을 선언했다.
편리함에 있어 구매하기 쉬운 홈쇼핑. 구매자들의 발품을 팔지 않아도 손쉽게 좋은 제품을 홈쇼핑에서 만나볼 수 있어 많은 구매자들이 홈쇼핑을 이용한다.


또한 예전과 달리 생활하면서 거의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대형마트들이 고객들을 장악하고 있어 중소 업체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망을 소위 뚫어야 잘 된다.


현재 높은 수수료의 TV홈쇼핑은 중소기업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 5대 TV홈쇼핑이 아닌 곳에서 저렴한 수수료를 내걸고 단독계약을 하자며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위,수탁 거래형태인 TV홈쇼핑 5곳에 제품을 납품해 오던 김 씨는 다른 홈쇼핑으로부터 단독 계약의 조건으로 좀 더 낮은 31% 수수료를 제시해 구두상 계약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 번 방송에 700~800만원을 더 요구했다.


위,수탁 거래는 유통업체가 납품상품을 자기 명의로써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형태다.


낮은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오히려 1회 방송시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은 김 씨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2회까지만 지불하고 그 이후는 아니라는 말에 또 한 번 속았다고 한다.


마진이 없는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 김 씨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홈쇼핑과 계약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 홈쇼핑에서 단독 계약을 어겼다며 매출액의 3배 (당시 10억 원)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보복당할까 두려워 ‘쉬쉬’


K씨는 “자신처럼 구두계약상의 말만 믿다가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지만 보복당할까 두려워 쉬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렇게 부도난 업체가 수두룩하다는 것. 더군다나 K씨는"녹취의 결정적 증거까지 있는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증거가 없는 다른 피해업체들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K씨는 “대기업이 아무리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는다 하더라도 숨 쉴 구멍은 나두어야 한다. 다른 홈쇼핑 MD들 조차 A사의 집요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며 "A사가 다른 홈쇼핑에 비해 영업이익이 10%나 높다는 것은 마진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고 A사의 횡포를 꼬집었다.

이 같은 대기업 홈쇼핑업체들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 K씨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허가제를 폐지하고 규제를 풀어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해야 이런 피해가 줄어들지 (중소기업 홈쇼핑) 한 개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사례에서도 그렇듯이 중소업체에서는 수수료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제품을 전시하고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기업 유통망으로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판매고를 올리는 것이지만 ‘앞으로 남고 뒤고 밑지는 격’이 아닌가 싶다.


이번에 공정위에서 조사한 TV홈쇼핑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를 보면 품목마다 수수료가 다르다. 여성 캐주얼의 정률 수수료는 무려 50%에 이른다.


또한, 정액 수수료를 보면 평균 32.6%로 세부 품목별 평균 수수료율(단순 평균)은 대부분 33% 이상이었고, 여성정장 42.0%, 란제리/모피 39.0% 순으로 높은 수준 이였으며 가구, 인테리어, 주방용품은 무려 50%에 이르렀다.


TV홈쇼핑의 부당한 이득은 수수료에 그치지 않았다. 납품업체에게 수수료 외 추가부담으로 ARS할인비용, 무이자할인비용, 세트제작비용 등으로 다양하다고 보고됐다.


이번 조사에서 TV홈쇼핑인 경우 ARS할인비용이 납품업체로부터 1순위 애로사항 이였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세부품목별 10% 내외 판매 장려금을 지급 하는 것을 꼽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높은 마진과 별개로 중소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판매 장려금 (평균 10.0%)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 장려금은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장려금을 지급(21.9%)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지급하며 납품단가 조절수단으로 악용되므로 금지(58.3%)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도 적잖게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업체들은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인상, 상품권 구입 강요 등 불공정한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정위에 조사는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는 시장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에 따른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향후 이러한 부당한 이득에 대해 공정위는 TV홈쇼핑 및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를 가급적 11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을 계속 완화할 예정이고, 불의의 추가부담을 야기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인상, 상품권 구입 강요, ARS할인?무이자할부 강요 등에 대해서 사전예방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감시활동 전개하며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영세납품업체가 가장 큰 추가부담으로 인식하는 물류비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의 시정과 함께 부담경감방안 검토한다는 방안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불공정 거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들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와줘야 한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한 많은 사례를 같이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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