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곡동 게이트와 헌법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실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OK한 뒤 ‘각하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고 밝혀서 MB가 ‘내곡동 게이트’의 주범임을 암시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인종 전 처장은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경호처 예산 과잉지출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이는 결국 나중에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가 ‘형사처벌 되는 명의신탁’이라면서 형사고발할 것임을 밝혔다”며 “그러면서도 이정희 대표는 ‘내곡동 땅 명의신탁은 대통령 사적 비리’로 ‘탄핵사유는 아니고 임기 후 형사소추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대표의 견해는 자신과 다름을 내비쳤다.
그는 “헌법에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내란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어, 내곡동 게이트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야 기소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도 “그러나 헌법 제84조는 임기 중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선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했을 뿐이지 ‘수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곡동 게이트’ 같은 경우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더구나 ‘내곡동 게이트’에는 가족과 전 경호처장 등 공무원도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따라서 이정희 의원은 형사고발함에 있어 대통령 임기 만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거듭 “이정희 의원은 사저 구입은 ‘대통령의 사적 비리’라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주장도 헌법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듭 이정희 대표의 견해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내곡동 사저 구입에는 경호처가 개입하는 등 공권력이 간여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의 사적 비리’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실 대통령의 권한은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그의 일에 사적 영역을 인정할 여지는 별로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당연히 내포하기 때문에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내곡동 사저 건은 1차적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도 사안이 대통령 직책을 박탈할 만한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지만, 현재의 국회 의석(한나라당 다수)으로 봐서 탄핵소추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에게 형사면책 특권을 인정한 헌법 제84조는 참으로 문제”라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중 성 추문과 사법방해 혐의로 대배심과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헌법 제84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 부부 싸움 도중 아내를 찔러 죽여도 재임 중에는 그를 기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따라서 헌법 제84조는 개헌할 기회가 있으면 삭제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살인, 사기, 횡령 등은 법치주의 훼손행위로서 직무집행 요건에 구애됨이 없이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내곡동 게이트’ 등 이 정권이 저지른 많은 문제는 결국 내년 총선 후에 국회 의석변화가 있은 후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 질 것”이라며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결정할 선거라면, 내년 4월 총선은 MB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며 또 그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곡동 사저, 대통령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고 대통령실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을 해서 국민 앞에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현안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의원시절에도 땅, 후보 시절에도 땅, 대통령이 된 후에도 땅, 그래서 국민들은 ‘땅!땅!땅!’ 한다”면서 “국민의 의혹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에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고려나 어떤 영향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전 경호처장이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오케이 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아들을 시켰고 아들은 재산이 없어 어머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하는데 부자간에 인정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감정평가액 17억 3,212만 원 짜리를 11억 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청와대 경호처는 25억 1,481만 원 짜리를 42억 8,000만 원에 샀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SLS 이국철 회장 사건에 대해 “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한나라당 실세의원의 보좌관이 이국철로부터 고급시계와 금품을 받고 로비에 가담한 것”이라며 “박 보좌관은 2010년 이국철 회장의 부친상에 강남성모병원에 문상을 가는 등 막역한 관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은 “이번에는 검찰이 진짜 제대로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그렇게 묻어왔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권재진 법무장관은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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